교육 안내
1. 중앙회는 1997년부터 중소기업인력개발원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교육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교육비 절감 및 교육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2. 단체표준화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 일반교육을 개설하고 교육품질을 향상시커 단체표준에 대한 전문가를 배출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가능
단체표준 표준화역량 강화 교육
교육개요
- · 단체표준의 이해
- · 단체표준등록기관의 요건
- · 단체표준의 제·개정등록 및 확인방법
- ·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(KS A 0001) 이해
- · KS 작성 프로그램(KSDT) 사용 방법
- · 단체표준 인증업무규정 해설
교육대상
- · 단체표준 등록 기관, 단체표준 인증기관, 단체표준 제정 관련 업무 수행자
단체표준 인증심사원 정기교육과정
교육개요
- ·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
- · 단체표준 인증심사에 필요한 통계 기법
- ·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 해설 및 보고서 작성
교육대상
- · 단체표준 인증기관 근무자 중 심사원 자격 희망자
- ·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(조합, 협회) 심사원 자격 희망자
- · 무소속 단체표준인증심사원
경영간부
프로그램개요
단체표준 인증 취득 및 인증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간부(생산·품질 부서의 팀장급 이상)에게 표준화와 품질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내 표준화, 통계적 기법, 산업 표준화 관련법률, 최신 품질경영 트렌드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 구성
프로그램대상
- · 단체표준 인증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업의 경영간부
품질관리담당자(양성과정/정기교육과정)
교육개요
- · 품질경영의 정의와 품질관리담당자의 역할
- · 사내표준 작성방법 및 품질관리 기법
- · 단체표준 인증제도 및 표준의 이해
교육대상
- ·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취득을 원하는 분
- · 품질경영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담당자
단체표준 교육과정
| 과 정 명 | 품질관리담당자 | 경영간부** (매 3년) |
인증심사원 (매년) |
중소기업 표준화역량 강화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양성 (자격교육) |
정기 (매 3년) |
사내표준** | 단체표준 | |||
| 교육시간 | 40시간(5일) | 16시간(2일) | 16차시 | 7시간(1일) | 22차시 | 7시간(1일) |
| 교육비 | 75만원 | 35만원 | 22만원 | 무료 | 무료 | 무료 |
** 온라인 교육
